‘코로나19 때문에 원생이 줄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3살배기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살 아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일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아이가 보조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했다. 문제는 이후 그날 저녁부터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쉴새없이 울며 깊게 잠들지 못하는 이상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튿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머리에 혹이 나 있으니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보는게 좋겠다’고 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확인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또 “3일 재차 어린이집을 찾아가 실랑이 끝에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충격을 받았다. 영상에는 아이가 잠을 자려 하지 않자 갑자기 휴대폰으로 아이 머리를 가격하고, 손으로 빰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한 아이의 양 발을 잡아당겨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후 아이 얼굴에 약을 발라주는데 몸이 흔들릴 정도로 얼굴을 문질러도 손발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이후 원장은 하원할 때까지 아이를 방에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신고를 한 뒤 경찰이 와서 원장에게 사실여부를 물어보니 원장은 ‘코로나19로 원아 모집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를 폭행했다’고 말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해당 청원에는 글이 게시된 지 하루만인 8일 현재 7만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3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피해자 진술과 보조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CCTV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해 폭행사실 여부 확인과 함께 추가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도 원장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마친 후 처리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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