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잔혹살해 손녀 항소심서 ‘징역 25년→17년’ 감형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8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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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돌봐주려 집을 찾아온 외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손녀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0·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환각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혐오주의적 사고에 의해 조현적 성격장애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3일 새벽, 군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청하던 외조모(당시 78세)를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취업준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그해 10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을 언론 등을 통해 접하고 ‘흉기’ ‘신체’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칼로 살인’ ‘칼 잡는 법’ 등을 검색하며 누군가를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범행 대상을 외할머니로 정했다.

범행 전날 미리 흉기 등을 구입했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 찾아온 외할머니가 잠들자 범행을 위해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외할머니가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손녀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목 등을 수십차례 찔린 외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20세라는 나이로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집에 머물면서도 가족과 대화도 단절된 채 외톨이로 지낸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관심 부족으로 (조현적 성격 형성 등에 대한)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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