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 확대…며느리·사위·형제·자매 포함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8일 15시 59분


관세청, 9일부터 인도적 목적 수출 예외 허용 가족범위 확대 시행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마스크 해외발송을 허용했으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키로 결정했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4만9461건에 39만4667장으로 해당 기간 공적마스크의 0.3% 수준이다.

이 마스크들은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고 이중 미국으로의 발송이 3만5170건에 28만859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더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을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예외 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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