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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여행 ‘강남모녀’, 형사고발 피하나…접촉자 44명 격리해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08 16:46
2020년 4월 8일 16시 46분
입력
2020-04-08 16:38
2020년 4월 8일 16시 38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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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제주여행을 다녀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강남 모녀’와 접촉한 44명이 8일 격리해제됐다.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모녀 A 씨(19)·B 씨(52)와 접촉한 44명의 자가격리 조치가 이날 0시를 기해 해제됐다. 모녀와 접촉한 이들은 모두 96명이다. 44명은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다.
나머지 52명은 도외에 거주 중이다. 배종면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도외 거주 52명은 격리 시점이 모두 달라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미국 유학생 A 씨는 입국 후 B 씨 등과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을 했다. 그는 제주에 도착한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았다.
23일 오전에는 숙소 근처인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이 진행됐지만 여행을 계속했다. 모녀는 서울에 돌아간 후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결국 제주도는 모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 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당시는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했을 때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는 것.
원희룡 제주지사는 모녀로 인해 도내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접촉자들이 추가 감염 없이 격리해제되면서 형사고발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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