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참으면 됐는데… 부산시, 자가격리 종료 전날 출근한 20대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8일 17시 11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자가격리 종료 전날 출근했다가 적발됐다.

부산 사상구는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6)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가격리 종료 전날인 4일 제과점에 출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무단 이탈해 적발된 자가격리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다행히 A 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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