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원들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8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학원 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회,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학원을 대상으로도 정부가 운영 중단을 권고하겠다는 것.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학원은 실내 밀폐 공간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비말(침방울)이 노출될 수 있어 위험도가 상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학원들은 의무적으로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수강 시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 매일 최소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관리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감염관리 책임자는 학원 출입자 명단을 작성 및 관리한다.
보건당국의 현장 점검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이 적발되면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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