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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우석 테마주’ 이용 주가조작 일당…징역형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09 11:35
2020년 4월 9일 11시 35분
입력
2020-04-09 10:52
2020년 4월 9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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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테마주 내세워 주가조작 등 혐의
1·2심에서 각각 유죄…관련자 실형 확정
‘황우석 테마주’를 내세워 코스닥기업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 홈캐스트 최대주주 장모(51)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주가조작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와 윤모(52)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 신모(49)씨, 전 전무 김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투자자로 참여한 원영식(58) W홀딩컴퍼니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호재성 정보를 꾸며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홈캐스트 인수를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지만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신씨와 함께 황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과 줄기세포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며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대에서 1만5000원 가까이 치솟자 장씨는 즉시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장씨 등의 부당이득 취득 및 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 회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허위 공시 공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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