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투쟁’ 홍대 청소노동자들, 업무방해 혐의 유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9일 10시 53분


임금 인상 요구하며 대학서 농성 벌여
1·2심 유죄…대법원 "정당 행위 아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3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정당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김씨 등은 사무처 측의 사전 동의 없이 사무처에 침입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을 이용, 다중의 위력으로 장시간 쟁의를 했으므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8월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임금을 해결해 달라’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사무처장실에 난입해 소란을 피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 대해서 각각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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