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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대전화 놓고 몰래 외출…‘자가격리 위반’ 베트남인 3명 강제추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09 14:35
2020년 4월 9일 14시 35분
입력
2020-04-09 14:27
2020년 4월 9일 14시 27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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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근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강제 추방된다.
법무부는 9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입국했다.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7시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에서 5시간 정도 머물다 적발됐다.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둔 채 외출했다. 하지만 유선전화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10일 법무부로 인도될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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