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아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 올리고 돈만 가로챈 20대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9일 14시 30분


뉴스1 DB
뉴스1 DB
전남 곡성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후 입금받은 돈 수천만원을 가로 챈 A씨(26)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인터넷포털 중고거래 카페에 코로나19로 인해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 18명에게 270만원을 입금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콘서트 티켓과 컴퓨터 모니터도 판매한다고 속여 56명에게 257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아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모두 74명, 금액은 총 2840만원으로 파악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는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불안한 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잇따르는 물품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수사요원 4명을 모두 투입, A씨의 범행을 밝혀내고 검거해 구속했다.

(곡성=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