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 영상물’ 사범 엄정 대응…‘관전자’도 엄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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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9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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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보다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이들을 전원 구속할 뿐만 아니라, 공유방에 유료회원으로 참여만 하는 ‘관전자’도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처리기준은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도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유포, 소지한 행위를 모두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먼저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한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구형하되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계획이다. 또 개별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고 죄질이 무겁다면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

또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일반 규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의 형을 요청한다.

불법 영상물 소지자에 대한 처리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영업 목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영상물을 대량 소지할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다.

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기존에는 공유방에 참여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유료 가입 회원의 경우 약식기소를 해왔다. 그러나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하면 단순히 영상물을 갖고만 있어도 초범은 벌금 500만원을 매기고,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 6월 이상을 구형한다.

대검 관계자는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유형과 처벌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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