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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치매 70대 어머니 살해하려 한 4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09 15:13
2020년 4월 9일 15시 13분
입력
2020-04-09 15:13
2020년 4월 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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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치매를 앓는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0시께 전북 김제시 자택에서 방에 누워있던 어머니(79)를 마당으로 끌어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는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 동안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처지를 비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모친을 살해하기 위해 도구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지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오랜 기간 부양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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