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플랫폼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숙소 예약을 한 뒤 주인행세를 하며 가전제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28일 에어비앤비를 통해 대전 서구와 유성구 소재 숙박시설 5곳을 예약한 뒤 주인행세를 하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중고제품 판매업자에게 총 52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싣고 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면 집 주인 등 일명 ‘호스트’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중고제품 판매업자에게 전화해 마치 자신이 숙소에 있는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제품 판매업자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싣고 가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최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온 피해자 3명으로부터 200여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9월 배달업무를 하면서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우편물 13개(1100여만 원 상당)를 배달하지 않고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갓 성년이 됐음에도 이미 2차례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나 엄정히 처벌해 위법행위를 경계할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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