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인, 거주지 이탈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에티오피아인 1인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며 “해당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에티오피아인 A(20대·남)씨는 지난 1일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한 후 마포구 망원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마포구청은 9일 오전 임의 시간에 전화를 걸어 A씨의 동선을 확진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거주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집 근처로 음식을 사러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양성, 음성에 관계 없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며 “해당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조사 후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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