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0일 03시 00분


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50% 감면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하철 상인들에게 6개월간 임대료 35%를 감면해 준다. 김영국 채널A 스마트리포터 press82@donga.com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하철 상인들에게 6개월간 임대료 35%를 감면해 준다. 김영국 채널A 스마트리포터 press82@donga.com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인천지역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1, 2호선 56개 역사에서 영업 중인 218곳의 점포 상인들과 20여 개 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까지 임대료 35%를 감면해주고 있다.

공사는 임대료 감면을 2월부터 소급 적용한 데 따른 수익이 18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하철 광고업계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매출 위축 상황을 맞고 있다. 전국 지하철 중 인천에서 처음 임대료 감면을 결정해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 측은 경제 위축이 지속될 경우 임대료 감면 기한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와 소상공인이 상생협력을 실천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 14개 지하도상가 3398개 점포에 대한 사용료 50%를 6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지하도상가 전체의 86%인 2800개 점포는 제3자에게 재임대되고 있어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상인에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13개 지하상가의 3319개 점포에 대한 청소비, 공공요금 등의 관리비를 10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는 점포별 관리비용 중 25∼30%에 해당되는 것이다.

서강원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사용료와 관리비 지원이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구 전통시장 등지에서도 최소 1∼24개월 치의 임대료를 10∼100%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코로나19#착한 임대료 운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