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징역4년 확정… 만기복역땐 총 33년 옥살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0일 03시 00분


1980년대 수천억 원대 어음사기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 씨(76·수감 중)가 네 번째 사기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지인들을 속여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는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은 없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각종 사기 범행으로 30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던 장 씨는 이번 확정 판결로 만기 복역할 경우 총 3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큰손#장영자 씨#어음사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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