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고개 백골시신 사건’ 前남편 살해한 남매 항소심도 징역 8년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0일 11시 18분


지속적으로 폭행과 성폭행을 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여성과 남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뉴스1
지속적으로 폭행과 성폭행을 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여성과 남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뉴스1
재결합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폭행과 성폭행을 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여성과 남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0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여)와 공범인 남동생 B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중순에서 하순께 충남 아산시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재결합을 요구하며 자주 찾아와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던 A씨의 전 남편 C씨(당시 37세)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예산군 차동고개 길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8일 오전 9시40분께 예산군 신양면에 있는 차동고개에서 대청소 중 쓰레기를 치우던 동네 주민으로부터 사람 뼈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백골의 특징, 실종 및 가출자 분석 등을 토대로 신원 파악에 나서 이들 남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사건 발생 4년6개월 만이다.

이들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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