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로 검역 통과 남성 오늘 고발…“이기적·무책임 행동”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0일 11시 31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정부가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인천공항에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미국발 입국 남성을 검역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천공항 검역소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해열제 복용 남성을 금일 고발할 예정”이라며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한 사례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다. 당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했으나 여기에 ‘증상 없음’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6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입국 이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보건소에서 확진된 후에야 입국일인 25일 이틀 전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뒤늦게 진술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번 사례는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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