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 살해 계부 무기징역 구형 유지…법원 “구속기간 연장”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0일 11시 46분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7)/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7)/뉴스1 © News1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리고 활처럼 몸을 휘도록 케이블 타이로 묶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오전 10시50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추가 기소된 A씨(28)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2월26일 A씨의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에게 의붓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상 상습아동학대)를 추가 기소하면서 사건을 병합해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추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24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도 진행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5월15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의붓아들 B군(5)을 손발을 뒤로 활처럼 묶은 뒤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12~22일 B군이 숨지기 전 학대행위를 동생 2명이 보도록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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