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4.10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세찌 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 씨는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 정도가 만취 상태에 가까울 정도였다”며 “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고 사고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40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했다. 또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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