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수업료 환불·이월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절반 보상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3일 09시 05분


교육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4월까지로 연장
3~4월 학부모 부담금 이월 및 인건비 전액 지급한 곳
예산 120억원 추가…손실분의 50% 교육청과 부담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부가 등교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4월 수업료를 돌려주거나 이월하면 손실액의 절반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연장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대상은 3월과 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 또는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두 달 동안의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절반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앞서 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6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영상회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기존 5주에서 3주 늘린 총 8주(2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산의 규모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해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 상한율을 적용한 금액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한율은 1.3%다. 유아 1인당 상한선은 월 기준 교육과정 14만원, 방과후과정 2만4300원이다.

교육부는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게는 시도교육청이 추가 지원해 운영상 어려움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유치원의 개학이 미뤄지자 교육부는 3월분 수업료를 환불 또는 이월하는 사립유치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사업 연장으로 예산은 당초 박 차관이 밝힌 대로 120억원이 늘어난 760억원으로 변경됐다. 추가 예산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전액 부담한다.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320억원을 들여 총 640억원으로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부담해 동참한다”며 “고통을 분담해 준 유치원은 교육청 또는 산하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