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는 데 방해”…코로나 점검 경찰 폭행한 40대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3일 10시 16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단 감염 위험시설을 지도·점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40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이지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던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술을 마시는 데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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