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지난해 4월 검찰 수뇌부 경찰 고발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
조기룡 검사 '수사 지연' 주장, 조사를 요구
경찰 관계자 "고의 수사 지연시킨 바 없다"
"대상자 소환하려면 기본 사실 확인 돼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고발 대상 중 1명이었던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한 후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검사는 수사가 지연돼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조 검사가 서면의견서로 출석 의사를 밝혀 일정을 조율한 후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고발한 검찰 수뇌부 4명 중 1명이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38)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 상부의 결재를 받았는데 이들 4명이 묵인했다며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검사는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과 함께 임 부장검사의 고발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조 검사는 A씨 판결이 끝날 때까지 경찰이 임 부장검사의 고발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검찰 간부들 수사를 경찰이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조 검사 명의로 진정서까지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진정은 경찰 수사 지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대상자를 불러 조사하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하고, 법무부와 부산지검 등에 감찰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번 기각) 이후 추가 신청은 하지 않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두 차례 검찰에서 반려되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시나 지금이나 검찰은 전혀 다르지 않아 입맛이 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검사는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진 게 전혀 아니다”라며 “범죄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기각한 것임에도 임 부장검사는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한 바가 없다”며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의 고발 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조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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