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 전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5·18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2019.3.11/뉴스1 © News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의 공판기일이 오는 27일 진행된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공판기일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갱신돼야 하는 만큼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전씨는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해 방청권 허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 방청객들의 방청권은 추첨을 통해 33석의 방청권을 배부할 방침이다. 당초 방청권은 65석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3석으로 제한했다.
일반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한편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해서는 법정 입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방청권 사전 추첨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전씨의 재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판사의 경질 등으로 인해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불출석 허가를 내일자로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출석한 가운데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전씨와 변호인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며 “다음 공판기일에 전씨가 출석한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부를 판단하겠다.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3월1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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