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 형이 유지된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직접적인 유형력까지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의 범행이 1시간 정도 이어져 응급의료업무에 대한 방해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폭력 및 업무방해와 관련된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 선고을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3시14분쯤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간호사에게 욕설과 함께 “응급환자를 방치해 놓아도 되느냐”고 말했고, 의사에게는 “네가 의사냐 XXX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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