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코에 구멍 뚫어 몰카’ 촬영하려고 한 20대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3일 10시 38분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2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5분께 광주 북구 모 가게에서 자신의 구두에 넣은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발 크기보다 큰 치수의 구두의 맨 앞에 가위로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80여 개 영상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 자료를 복원(디지털 포렌식)했으나 추가 영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에도 불법 촬영 행위로 입건된 바 있는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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