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입국하면서 가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60대 남성이 사우나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자가격리 장소 이탈로 한 번 적발 된 뒤 다시 사우나를 찾았다가 체포됐다. 지자체는 이 남성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송파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1일 오후 2시경 A씨(68)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 2시30분경 A씨의 자가격리 사실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날 또다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사우나로 향했다. 경찰은 업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 35분경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국 당시 휴대전화가 없었고, 입국 과정에서 허위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입국자는 검역을 거쳐 특별입국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입국자가 제출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한다.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신원 보증이 안 되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국가로 돌려보낸다.
보건당국은 A씨의 입국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파구는 두 차례나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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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3:04:45
쫓아내라!!
2020-04-13 13:32:37
즉각 추방시켜라.
2020-04-13 12:32:08
사형 시켜야 합니다. 피눈물나는 의료진이 보이질 않습니까? 신상을 공개해 대한민국에서 못살게 하든지 사형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