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세 남성이 11일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13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쯤 이 남성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무단이탈’ 신고가 들어왔다. 송파구는 곧바로 구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을 확인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국자로 구에 통보가 되지 않은 것이다. 지인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관리대상자인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송파구는 곧바로 경찰에 협조요청을 했다. 경찰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이탈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높은 수준인 ‘코드 제로’(긴급출동)가 내려진다. 즉각대응한 경찰은 무단이탈 30분 만인 2시30분쯤 사우나에 있던 이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후 이 남성이 자가격리자임을 확인했다.
구는 이 남성을 보자마자 곧바로 ‘검체 검사’부터 진행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긴급으로 검사를 진행했다”며 “4시간여 만에 결과가 음성이 나와 천만다행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구청 관계자가 가슴을 쓸어내린 이유는 이 남성이 사우나에서 잡힌 이후 다시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였다면 자칫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오후 7시35분쯤 이 남성을 사우나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그 다음이 문제였다. 체포된 남성이 다시 이탈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설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송파구는 격리시설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로 보내기로 했다. 비용도 문제였다. 송파구 관계자는 “집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박성수 구청장의 지시로 우선 긴급재난비용으로 15일간 격리비용 140만원 가량을 선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이 남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남성이 입국 당시 휴대전화가 없었고 허위로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격리장소로 송파구의 주소지를 적어냈지만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머물렀던 곳으로 자가격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해서 어긴 이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다수인을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외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 혐의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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