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호아의증인 신자 성우 양지운씨 아들 무죄…대법 “진정 성립된 양심”
뉴스1
업데이트
2020-04-13 11:10
2020년 4월 13일 11시 10분
입력
2020-04-13 11:10
2020년 4월 13일 11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18.11.1/뉴스1 © News1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선구자격으로 꼽히는 성우 양지운씨의 막내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지운씨 셋째아들 양모씨 사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월26일 확정했다.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6년만이다.
양씨는 2014년 4월29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문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입영거부 처벌의 예외 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존 판례를 바꿨다.
양지운씨는 이에 “자식이 3명이나 양심적 병역 문제를 갖고 씨름하던 가족 중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며 “사면복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씨의 두 형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그해 12월 양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병역법상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백년 전 만평, 사진으로는 담지 못한 진주 시위대의 목소리[청계천 옆 사진관]
수령·수사·출석 ‘모두’ 거부… ‘시간 싸움’ 벌이는 尹
‘화이트 크리스마스’ 없다…최저 -12도 한파·27일 낮에도 영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