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교인명단의 누락 제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신천지에 대해 방역적 측면에서 행정조사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교인명부 등 관련 서류, CCTV, 디지털교적시스템 명단, 컴퓨터 파일 336개, 예배영상파일 38개 등을 영치했다.
대구시는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으로 2011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신천지 교인 명단 관련 컴퓨터 파일도 분석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대구시 거주자 기준 1만459명)과 불일치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교인 187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명단 누락과 불일치가 의도적인 삭제로 인한 방역방해인지 아니면 탈퇴 또는 타교회 이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는 유년회·학생회 중 미입교자 211명과 선교교회 방문자 47명의 명단도 추가 확보했다. 그 중 미검사자 11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6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선교교회는 신천지 교인 가족 및 일반인 포섭 등을 위한 교회로 신천지 등록시스템에 미등재된 곳이다.
아울러 신천지에서 제출한 시설목록(43개소)에서 누락된 8개 시설을 행정조사(1개소)와 제보 등(7개소)을 토대로 추가 파악해 총 51개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이 2월 22일 1차 자료에서 전체의 43%인 22개 시설만 제출하고, 3월 1일 뒤늦게 20개소를 제출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31번 확진자의 교회 내 동선에 대한 허위진술 정황을 확인했고, 이만희 총회장의 대구(1월 16일)·청도(1월 17일) 동선도 파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역학조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교인 명단에 대한 의도적인 삭제여부 △시설의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방해 △역학조사상 허위진술 등의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집회 또는 모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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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2:42:54
신천지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는 말인데, 그건 아주 잘하는 일이다. 이런 쓰레기 조직은 없어지는 게 맞다. 신천지는 정신병자들의 살인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사회는 정신병집단을 허용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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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2:42:54
신천지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는 말인데, 그건 아주 잘하는 일이다. 이런 쓰레기 조직은 없어지는 게 맞다. 신천지는 정신병자들의 살인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사회는 정신병집단을 허용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