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감금,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24일 오전 2시께 제주 서귀포 시내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18)군을 불러내 공범 C(24)씨와 함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맞은 B군은 눈 부위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등 2명은 피해자 B군이 평소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얼굴을 크게 다친 B군을 C씨의 집으로 데려가 약 1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둬놓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과거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함께 범행에 나선 C씨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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