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오빠 돌보러 방문한 여동생까지”…인천 아파트 화재 남매 참변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3일 12시 11분


13일 오전 5시41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전체 19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신고 접수 36분만인 오전 6시17분께 완전진화됐다. 이 불로 12층 거주자 A씨(58)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함께 거주하는 B씨(56여)가 얼굴과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0.4.13/뉴스1 © News1
13일 오전 5시41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전체 19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신고 접수 36분만인 오전 6시17분께 완전진화됐다. 이 불로 12층 거주자 A씨(58)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함께 거주하는 B씨(56여)가 얼굴과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0.4.13/뉴스1 © News1
인천 아파트 화재 사고로 숨진 남매는 장애를 지닌 채 홀로 거주하고 있는 오빠와 그 오빠를 돌보러던 동생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공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1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19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A씨(58·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고, 함께 거주하는 B씨(56·여)가 얼굴과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으나, 심정지 증상을 나타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이날 화재로 숨진 A씨와 B씨는 남매사이다.

B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오빠를 돌보기 위해 이날 아파트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12층 A씨의 작은 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4일 오전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장애를 앓던 A씨를 돌보러 B씨가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히 A씨가 어떤 장애를 앓고 있었는지,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는 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화재사고는 “12층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한다”면서 주민 및 목격자 등에 의해 119로 접수돼 36분만인 오전 6시17분께 완전 진화됐다.

이 불로 A씨의 거주지 33㎡가 타고 20㎡가량이 그을려 총 85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주민 20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소방은 신고를 받고 총 79명과 장비 23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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