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박사방’의 운영진 ‘박사’ 조주빈(25)의 오른팔로 알려진 ‘부따’ 강모씨(19)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따가) 신상공개위원회 대상이라고 판단이 됐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의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월1일자로 성년이 되는 사람은 예외 조항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가 올해로 청소년보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대상이 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셈이다.
앞서 성폭력범으로 최초 신상공개 대상이 된 조씨에 이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강씨도 신상공개가 된다면 성폭력범으로는 두 번째 공개다.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지면 조씨와 마찬가지로 늦으면 이번주 금요일 강씨가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를 한다면)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유가 있고 (신상공개를 반대한다면) 미성년자 인권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 일당 중 강씨만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이유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비교적 명확히 소명됐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사방과 관련해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하고 영상물 1000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날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2~3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 (박사방) 영상물 1000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삭제를 요청했다”며 “소지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내밀하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조주빈(25)을 포함해 운영진 14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며 이중 7명을 구속해 6명은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인 돈 전달책으로 알려진 ‘부따’ 강씨에 대해서는 9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중복된 아이디를 포함해 1만5000개로 알려진 박사방 유·무료 회원 중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은 3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이후에도 유료회원이 특정이 되는대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용표 청장은 “박사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가 반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전국민이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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