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등' 고시개정 행정예고
12종 중 9종 새 경고그림…"익숙함 방지 등 고려"
작은 면적에 효과적 경고…현재 메시지는 유지
사람들에게 익숙해 효과가 떨어지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새로 교체된다. 또 전달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구도 ‘폐암 위험, 최대 26배!’처럼 간결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하고 관련 고시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14일부터 6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2년(24개월)마다 고시하게 돼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12월22일로 종료되는 현행 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에 맞춰 3기(12월23일부터 24개월)에 적용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담뱃갑에는 궐련형 10종과 전자담배 액상형과 궐련형 2종 등 총 12종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들어간다.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한 국민 2000명(청소년 500명 포함)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소통·법률·경제·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쳤다.
우선 경고그림 가운데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현행 그림의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그대로 유지한다.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에 따라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되는 건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9종이다.
경고문구는 흡연 위험성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한 현행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고려해 간결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뇌졸중 위험, 최대 4배’ 등 수치를 제시하면서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를 제외하고 질병 위험 수치 등만 표기한다. 간접흡연과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등도 관련 내용은 유지하면서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를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등의 방식으로 간결하게 바꾼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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