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무원 비위도 관리자는 더 엄한 징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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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3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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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부 A국장은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OO처 B주무관은 회식을 하면서 동료와 몸싸움을 했다. 두 사건 모두 언론에 보도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실추를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았다. 앞으로는 같은 비위라도 파급효과를 고려해 상급자에게 더 엄중한 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비위 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시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급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징계양정 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포상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다. 현재는 금품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 비리만 포상 감경이 제한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포상 공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로 징계요구를 받을 경우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조정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 회의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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