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4개 혐의로 기소…‘텔레그램 그룹방’ 38개 운영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3일 14시 34분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 등
증권예탁금·주식 등 몰수, 현금 1억3천 추징
"박사방, 유기적결합체"…범죄단체죄 수사중
공범 2명 함께 추가 기소…"여죄 철저 수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으로,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 관련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죄명은 모두 14개다.

구체적인 혐의로는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이 적용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총 13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중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살인음모 혐의를 사기미수 혐의로 변경, 12개 죄명에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를 더해 14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박사’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최소 38개의 그룹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이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이른바 ‘삐라’를 게시하면 구성원들이 이를 즉시 유포해 조직적인 음란물 배포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일정 등급 이상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활동과 개인정보, 금품 제공을 해야 했고 회원 중 수익금 인출 담당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 수사를 추가로 진행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등에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금 관련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1차로 추징보전 청구했다. 향후에도 경찰과 협업해 계좌추적 등 범죄수익 및 은닉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의 공범인 공익요원 강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강씨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자녀의 살인을 청부한 살인예비 등 혐의로, 이군은 지난해 11~12월 SNS에 스폰 광고 글을 게시해 성착취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공범들에 대해 병합 신청을 할 계획이다. 공소 유지도 TF에서 직접 담당하고, 수사 후 추가 기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추가 확인되는 피해자들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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