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두고 무단이탈 30대 자가격리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13일 14시 41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던 30대 여성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내 금호동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성동구 금호동 거주자인 A 씨는 지난 1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대형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돼 11일까지 자가 격리 조치됐다. A 씨는 관련 내용을 강남구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나 A 씨는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했다.

A 씨가 주소지를 둔 성동구청 측은 10일 밤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1일 새벽 경찰에 고발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자가 격리 관련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A 씨 거주지를 찾았지만, A 씨는 없었다”며 “당시 경찰도 동행했기 때문에 바로 고발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1일 오전 자가 격리 이탈 사실을 보건당국에 스스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12일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집밖으로 잠시 뭘 사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A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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