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가상화폐 지갑 등 몰수·추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13일 15시 12분


뉴시스
검찰이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조주빈(25)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13일 조주빈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조주빈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사기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20일 만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조주빈과 공범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한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선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 8명, 성인 17명이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의 공범으로 꼽히는 ‘태평양’ 이모 군(16)과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 씨(24)도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