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되나 보려고”…선관위, 두 번 투표 시도 40대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3일 15시 29분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사전투표를 시도한 40대 남성 유권자를 사위투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천 시내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던 A씨는 11일 같은 투표소를 또 찾아 투표를 하려 한 혐의다.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는 “실제 두 번 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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