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에도 재 ‘양성’이 확인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완치자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보건교육 안내와 격리해제 시 자가격리 권고 시행 등이 지침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이러한 재양성자들로부터 2차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 본인의 건강과 혹시 모를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격리해제 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13일 0시 기준으로 116명이다. 이 중 대구가 48명, 경북이 35명, 경기가 10명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연령대가 아닌 전연령대에 모두 분포돼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로부터 2차 전파는 보고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전파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재양성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완치자의 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격리해제 시 보건교육과 자가격리 권고를 시행하고, 증상이 발생했는지를 보건소가 적극 모니터링하며 본인도 보고하도록 안내한다. 또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와 격리 등을 조치해 재양성자에 대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관련해 지침을 보완 중이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재양성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지침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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