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116건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격리 해제된 완치자에 대해 보건 교육을 시행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 지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13일 0시 기준으로 116명이라고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16명 중 대구 48명, 경북 35명, 경기 10명 등 전국에서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연령대는 20대와 50대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 다 분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재양성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조사와 각종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며 “신종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나 방역당국 생각은 굉장히 격리해제된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재양성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재감염의 가능성보다는 기존에 감염돼 있던 바이러스가 환자의 면역력이나 아니면 바이러스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재활성화 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까지는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로 인한 2차 전파 사례에 대한 보고가 없다”면서 “2차 전파 여부도 모니터링하면서 재양성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완치 후 격리 해제시 종합적인 보건 교육을 시행하고 자가격리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 증상이 발생했는지를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본인들도 증상이 나타나면 보고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보완 중이고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해서 지침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재양성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