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가 지난 3월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3.28/뉴스1 © News1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성모씨와 한모씨를 범인도피죄 혐의로 구속기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의 도피 장소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하거나 조력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대포폰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의 아내에게 받은 아토피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해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3월28일 성씨와 한씨를 구속해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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