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주심 판사, 변호사로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3일 16시 08분


올 2월 서울고법 판사로 명예퇴직한 조기열 변호사가 법무법인 평산에 대표변호사로 둥지를 틀었다.

사법연수원 30기(사법시험 40회)인 조 변호사는 2001년 2월~올 2월까지 19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에서 조사심의관(판사)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판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퇴임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주심판사를 맡아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에서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었다.

조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민사 재판과 관련해 건설 부문을 서울고법에서 3년간 전담했다. 또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선고 주요 판결을 선정해 판례공보에 게재하고 유용한 판례 등을 정리한 ‘종합법률정도’를 관리하며 ‘브레인 판사’로서 알려지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치열하게 고민한 경험을 토대로 꼭 필요한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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