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찰칵’ 후 SNS 게시… 안양만안선관위, 선거인 1명 검찰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3일 16시 42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2020.4.11/뉴스1 © News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2020.4.11/뉴스1 © News1
4·15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선거인 1명이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경기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11일 오전 군포시 광정동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 촬영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 투표소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일 당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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