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만난 이정옥 “‘n번방’ 사건 양형기준 조속히 정해달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3일 17시 05분


'박사방' 조주빈 등 주요 피의자 '솜방망이' 형량 우려
"디지털 성범죄, 초범이라도 피해자 회복 불가능해"
"유포 범죄도 전부 삭제 불가능해 엄격히 양형해야"

여성가족부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 소위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정해달라고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양형위) 위원장을 만났다고 여가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시급히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이 법원에서 사회적 공분의 수위보다 낮은 형량의 판결을 받는 데 대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다른 범죄와 달리 엄격한 형량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여폭방지위) 의견을 전달했다.

여가부는 여폭방지위 위원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라도 성착취물이 재배포되면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범죄와는 그 궤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양형 시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성착취물 유포 범죄 또한 온라인상에서 삭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인식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여가부는 “대법 양형위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3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 등 내부검토를 거쳐 이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준안이 확정되면 양형위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해 공개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에 양형위원회에서도 적극 공감했으며,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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