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3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숨진 전동 킥보드 이용자 A 씨(30)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거나 만 18세 이상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졌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는 다닐 수 없고 안전모를 착용한 채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A 씨가 이용한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 측은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동의하는 형식으로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이 필요하다고 전달할 뿐 강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숨진 A 씨는 12일 오전 0시15분경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8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SUV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SUV 운전자에 대해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넘어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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