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30대 남성이 킥보드를 빌렸던 공유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숨진 전동 킥보드 이용자 A 씨(30)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거나 만 18세 이상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졌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A 씨가 이용한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 측은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수단 등록만 하면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다. 이용자에게 동의하는 형식으로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할 뿐 운전면허를 제시해야 이용 등이 가능한 강제적인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다. 반면 씽씽 스윙 윈드 등 다른 전동 킥보드 업체는 가입, 이용 등에서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숨진 A 씨는 12일 0시 15분경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8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SUV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SUV 운전자에 대해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넘어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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