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과열 양상이 심화되면서 후보 폭행과 위협 등 물리적인 공격도 늘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무소속 후보와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선거자유방해죄 등)로 강모 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 씨는 12일 오후 5시 50분경 진주시 상대동 공단로터리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연설하던 진주을 선거구 출마자 무소속 이창희 후보(68)의 가슴과 목덜미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13일 목에 깁스를 하고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선거사무실에 나와 “배후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는 정당 소속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수성을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65) 유세 차량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A 씨(4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경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유세하던 홍 후보에게 다가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또 유세 차량 5m 앞에 콜라병을 세워놓고 골프채로 깨뜨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정당과는 무관하다.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부산 남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이언주 후보(47)의 배우자가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앞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가다 갑자기 다가온 여성에게 봉변을 당했다. 이 여성은 이 후보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른 후보 측과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자유방해죄)를 위반해 후보와 선거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연설을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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