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세대 비하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가 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은 김 전 후보가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후보는 제명 결정 과정에서 “당이 징계 회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나기도 전에 제명을 결의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인의 발언행위가 징계사유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후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에게 징계 회부사실을 서면이 아닌 전화로 통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제명결의에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후보가 전화통화로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소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통지방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심절차에 출석해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소명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 최고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있기 전에 징계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김 전 후보에 대한 징계 사안에 관한 인식의 정도, 사안이 발생한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당에서 김 전 후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사항에 관해 소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의무적인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다’는 단서조항에 김 전 후보가 해당된다는 당의 판단이 있었다고 봤다.
김 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그 내용은 특정 유권자들에 대한 비하의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 직후 비난 여론이 이었고 투표일을 목전에 둔 통합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징계사유가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절차와 결정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솔직히 충격이 크다. 이번에는 좀 많이 아프다”며 “노인비하 조작 건은 철저히 파헤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선거 끝나고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제명을 한 부분도 규명하고 시정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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