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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지 내리고 버스정류장·도서관 주변 활보한 3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0-04-14 11:05
2020년 4월 14일 11시 05분
입력
2020-04-14 11:05
2020년 4월 14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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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버스정류장과 도서관 주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하며 행인들에게 다가가거나 도서관 인근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배회하는 등 모두 3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5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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